오늘은 국토교통부가 1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앉은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분양 주택 사면
1주택자로 인정해요 ☞ 알아보기
- 앞으로 2년 동안 지방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 취득가격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채를 사도 여전히 1 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도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취득세 · 양도세 ·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없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받습니다.
☞ 주택 구입 규제를 풀어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방에서 집 사면
세금 깎아줘요
- 기존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도 1 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도시가 쇠퇴하는 지방소멸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을 권장하는 방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해당됩니다.
※ 전국 인구감소지역 ※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0년 넘은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 추진합니다
-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등을 할 수 있어서 재건축의 첫 관문이라고 불립니다.
앞으로는 먼저 재건축을 추진하고, 사업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돼서 기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전진단의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2022년 기준 전국에 173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아파트의 15%입니다
☞ 재개발을 풀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게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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