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년층의 소득세 부담 경감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주택 구매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주택저당금이나 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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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뜻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 - 기업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
(연령)만 15세 이상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학력)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 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지원내용(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알파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에서 참여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2년)
이러한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신청 및 지원 방법은 관련 정부기관의 안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위 내용들을 참고 하여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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