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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최저 임금에 대하여

by 부산 상남자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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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9일 수요일 2024년 최저임금이 최종확정이 되었죠. 시급1만원 돌파여부가 관심사 였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종확정된 시급9860원 올해보다 2.5%오른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정보에 앞서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액 등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 합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여기까지 최저임금에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2024년 최저 임금 확정된 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임금 현황-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나 네이버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최저시급은 조금 오르고 다수의 돈을 잘버는 대기업만큼 소기업들도 급여를 받을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여러상황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봅니다.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우리모두 힘을 한번 합쳐봅시다.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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