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 한주가 벌써 지나가고, 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해 한해 새로운 다짐 계획이란거 세우고 준비를 하실꺼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4년 부동산 제도 중 어떤 제도가 바뀌고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청약제도알아보기
2023.12.04 - [economic] -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알아보기
※ 청약제도중 청년 주택 청약 통장은 위에있는 링크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해주세요.
혼인·출산가구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개선
○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호),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호)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 맞벌이 기준완하,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 다자녀 기준 확대,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 혼인 불이익 방지,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조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면서,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 출산기구(태아 포함 2세 이하 자녀) 대상 특별(우선)공급 신설합니다.
※ 실제 양육가구에게 주택이 공급되도록 양육사실 증빙서류(부모급여 등) 제출
◈(소득자산) 뉴:홈(월평균소득 140%, 자산 3.79억원) / 통합공임(중위소득 100%, 자산 3.61억원)
◈(공급물량) 연간 뉴:홈 3만호 수준, 공공임대 3만호 수준
◈(물량배분)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청년 15% | 청년 15% | 신혼부부 10% |
신혼부부 15% | 신혼부부 10% | 신생아 20% |
신생아 35% | 신생아 30% | 생애최초 15%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
생애최초 15% | 생애최초 10% 다자녀 10% 기관추천 10% 노부모 5% |
일반공급 30% |
일반공금 20% | 일반공급 10% |
○ 공공임대주택 재 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구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2024년 부동산 새로운 개정안 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이더라도 참고해주셔서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부족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 24년 힘차게 다함께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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