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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2024년 연말 정산(2023년 귀속) 알아보기

by 부산 상남자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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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연말이 되면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13월에 월급이라고도 칭하는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뜻도 정확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거 같아 하단에 있는 링크 확인 해보시고 연말정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12.05 - [economic] -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알아보기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알아보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준비해야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소득공제) 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

busanman07.tistory.com

2024년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 2023. 10. 31 ~ 12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기간 - 2024. 01. 01 ~ 07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날짜 - 2024. 01. 15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시 날짜 - 2024. 01. 18

소득세법 개정 내용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9조)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은 식사 또는 음식물은 전년과 동일 합니다.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로 개정되었습니다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 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월 1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소득공제율) 40%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된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동영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내용 영상

 

준비한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준비해서 2024년 연말정산 13월 월급

모두가 많이 챙겨갔으면 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하단에 있는 링크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12.05 - [economic] -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알아보기

 

연말 정산 (소득 공제) 알아보기

우리가 연말이 되면 준비해야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소득공제) 서류를 준비를 해야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사회초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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