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낼 세금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미 과다하게 세금을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되며, 이는 보통 2월이나 3월의 월급에 반영됩니다. 이럴 때 큰 금액을 환급 받으면 마치 13월의 월급, 즉 보너스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정산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개념 알아보기
직장인들은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에 한해 이를 지급하는 자인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게 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너무 많았는지, 또는 너무 적었는지를 1년 동안의 소득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시작하는 첫 단계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이는 '일하기 위해 지출한 돈(필요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며,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입니다.
연말정산 하는법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부터 2월에 이루어지며, 이는 이번 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원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했지만,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지출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는 자녀나 부모 등 본인이 생계를 책임지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각종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기에는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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